
안녕하세요 도토리 손해사정사 임현묵입니다오늘은 갑상선암의 경우 일반 암 진단비를 받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갑상샘암의 림프절 전이라면 소액암이 아닌 일반 암 진단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갑상선은 목의 한가운데에서 앞으로 튀어나온 물집 아래의 기도 주위를 둘러싼 내분비선입니다.갑상선, 수하선이라고도 하며, 내분비 기관의 하나로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혈액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물질로서 인체의 물질 대사를 촉진하고 모든 기관의 기능을 적절히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성의 경우 자주 갑상선에 낭포가 생겼다 없어지거나 갑상선에 결절이 생기기도 하는데 추적관찰 중에 갑자기 커지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암 보험의 담보 분류

암 보험의 담보를 보면, 고액 암, 일반 암, 소액 암, 암 수술비로 나뉩니다.그러나 갑상선암은 암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좋기 때문에 소액암으로 분류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일반 암 보험금의 20% 밖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하의 경우는 다릅니다.갑상선암이라고 진단되었을 경우, 림프절(=임파선) 전이(C73)가 되었다.갑상선 주변에는 수많은 림프선(임파선)이 분포하고 있습니다.갑상선암 자체는 성장은 완만하고 조기 발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선인암이라고도 합니다.그러나 림프샘(임파선)까지 전이(C73)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만 암이 있는 경우▶갑상선 주변의 임파선(=임파절)까지 전이된 경우
림프절 전이가 된 경우, 과거에 소액 암의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반 암으로 보험금을 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실제 보상사례> 3년 전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고객께서 임파선 전이도 있었지만, 의사선생님이 진단서에 갑상선암(c73)만 써 주시고, 소액암 보험금만 받았습니다.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던 케이스입니다.1. 조직검사지를 보고 왔습니다.

의학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림프절로 전이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이렇게 진단서에 추가 상병을 수정하였습니다.
3. 갑상선암 보험금 하급 심판 예 갑상선암 보험금 하급 심판 예에서는 갑상선암을 일반 암으로 인정한 판례와 인정하지 않는 판례의 2가지로 나뉩니다.


4. 이러한 판례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에게 의뢰해주신 고객님이 3,000만원의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셨습니다.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올바른 사고와 합리적인 주장, 논리적인 주장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