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시행 2021]

[시행 2021.6.10] [법률 제17391호, 2020.6.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진방재과) 044-205-51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지진·지진해일이나 화산활동에 의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이나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비 및 대응, 내진대책(내진대책), 지진재해나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1.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 목에 의한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동수:지진으로 일어난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나 화재, 폭발, 기타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화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 목에 의한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화산재, 화산이류, 화산가스, 용암, 화산성 지진·홍수 등으로 인한 직접 피해나 그로 인한 화재, 폭발, 기타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3. “지진방재”는 지진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4. “화산방재”는 화산재해의 발생을 방지하여 화산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5. “지진위험도(지진위험도)”는 내진설계(내진설계)의 기초가 되는 지진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지진기록과 지질이나 지반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한 지진위험 정도를 말한다. 6. “지진의 가속도계측”은 지진의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각종 구조물과 기기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시설물이 지진에 의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이하 “지진거동의 특성)”이라 한다]을 감지하는 행위를 말한다.7. “내진 보강”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제3조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지진재해나 화산재해(이하 “지진·화산재해”라 한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이나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도록 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화산재해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국제적 협조, 지진·화산재해와 관련된 기술과 정보의 공유,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 국제기구와 관련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③”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진·화산재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지진·화산재해 예방 및 대응이. 지진·화산 재해 경감 대책의 강구도. 소관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시행이다. 쓰나미로 인한 해안 지역의 해안 침수 예상도와 침수 흔적도 등의 제작과 활용이다. 지진 방재와 화산 방재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2. 내진대책가. 국가의 내진 성능 목표 및 시설별 허용 피해 목표 설정이나. 내진 등급 분류 기준 제정과 지진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도(이하 ‘지진 위험 지도’라 한다.)의 제작·활용이다. 내진설계기준의 설정·운영 및 적용 실태의 확인한다. 기존 시설물의 내진 성능에 대한 평가 및 보강 대책 수립마. 공공시설과 저층건물 등의 내진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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