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할부 및 분납 기준은

의뢰인 : 안녕하세요. 몇 달 전에 당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저도 모르게 흥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약 0.07% 정도가 나왔는데 정말 제가 왜 그랬는지 아직도 후회 중이고 제 순간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다는 걸 생각하면 어지럽습니다.

최근에 가지급 벌금 납부 명령서가 왔는데 벌금 400만원이 찍혀 있었어요.

벌이가 제대로 되고 계약직이라 이 정도 금액을 낼 여유가 없는데 음주운전 벌금 할부나 감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음주 운행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위 사연처럼 제가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가 되는지, 벌금이나 형사처벌에 대한 감경 방법이 있는지 등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인 음주운전 벌금 할부 및 분납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마스크 야외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많은 분들이 삼삼오 모여 회식을 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비례하여 음주운전 적발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 및 단속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경찰 인력 투입이 이루어지는 등 음주 운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단속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먼저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운행 처벌 수위는? 현행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이때부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각종 민사상 책임(예를 들어 보험료 할증이나 인상)도 지게 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초범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 대체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재판절차 없이 약식으로 벌금이나 재산형을 부과하는 재판)으로 끝나지만, 현재 음주운전에 대해 강경한 의지를 사법부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등 수치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이라고 처벌에 대해 긴장할 필요는 있습니다.

0.08% 이상 0.02%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약 2배 정도 상향 조정되지만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0.2% 이상일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수치인데 잘 기절할 정도의 만취상태로 보이는 수치입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이 매우 강해져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벌금이 부과된다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바로 준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 벌금 할부가 되는지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매번 있는데요.

아무래도 범칙금처럼 10만원 하는 돈이 아니라 몇 백만원이 오가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을 준비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나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본인이 해당 조건에 충족하는지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차, 장애가 있는 사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사람 등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면 분할납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분납의 경우 6개월간 3개월씩 2회로 나누어 낼 수 있으며 납부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심사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가능합니다.2018년 1월 7일 전까지는 음주 운행에 대한 벌금형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현금만 가능하였으나, 이러한 이유로 대출, 회사채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은 노역장에서 유치하거나 지명수배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 최근에는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음주운전 벌금 할부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는 물론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카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벌금을 내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다만 타인의 카드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해당 카드 명의인 사람이 검찰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납부 시에는 납부의무자가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시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관련 사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할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약하면 음주로 인한 벌금을 낼 때 분납을 하려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지인이나 가족 명의의 카드를 빌려 납부도 가능하므로 본인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내면 됩니다.

반면 음주운전 처벌은 사법부에서도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자칫 실형에 선고될 수 있고 바이너리 아웃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꼼꼼한 양형 자료와 법적 대응을 통해 선처와 감형을 봐야 합니다.

이 과정을 일반인이 혼자서 단기간에 모두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데 사용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