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음주운전 형사처분 및 예비결격기간은 변경된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바이너리 아웃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이너리 아웃이라고 해서 영원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적발부터는 무조건 2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군요.
정지든 취소든 밝혀내지 않고 두 번째 적발이면 무조건 2년간 면허를 따지 않습니다.그리고 물혈이나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취소 기간은 +1년으로, 합계 3년이 적용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가끔은 두 번째 적발에도 불구하고 구제 신청을 하지만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성공 확률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차 적발이었는데 정지 수치였어요 그런데 수피인신사고가 났습니다.( ´ ; ω ; ` )
이런 경우에는 정지가 아니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첫 번째 적발에서 취소 수치였어요.그런데 수피인신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년 면허 취소가 됩니다.
☞ 뺑소니 운전은 면허 4년이 취소되며, 뺑소니 음주 운전은 면허 5년이 취소됩니다.
행정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권한입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결정하기 때문에 미비한 물손사고일 경우, 또 사람이 다칠 정도의 사건이 아니면 결격기간+1년간의 적용에 대한 선처를 해주도록 호소해야 합니다.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자비를 베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형태에 따른 처벌의 정도를 정리하겠습니다
-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음주운전·인사사고) 적용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황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또는 교특법상 치상의 2종류로 분류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측정거부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4. 음주운전 사고 후 미처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고 후 미처리는 별도 조항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다.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다.)
5. 도주치상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무면허 음주운전, 사서명 위조, 뺑소니, 측정 거부,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초범도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내립니다.
☞ 인신사고의 경우, 중상해 이상이면 초범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에서 구속확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종전 집행유예 전력(10년 내)이 있거나 누범기간일 경우이고, 무조건 구속될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일 경우입니다.
☞ 최근에는 2번째 적발로부터 대부분이 구공판됩니다.(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