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경우 교통형사전문 변호사의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요건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된다면? 교통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처하세요!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입니다. 그래도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단속에 걸렸을 때 경찰의 교통사범 신병처리기준에 따라 단속되는 자리에서 운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뒤 일단 귀가시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날짜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치사 사고가 잦고, 더 강화된 처벌을 위해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도 음주 재범률은 여전히 4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경찰의 교통사범 신병처리 기준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경찰은 교통사범 신병처리 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모든 운전자가 신원확인 후 귀가조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 어떤 가수 A 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운전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은 0.2%대였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A는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현행범의 체포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운전자의 음주 측정 거부 □ 음주 운전 재범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됩니다.

이런 신병조치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장에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거나 음주측정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포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중범죄로, 운전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 위반 횟수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횟수가 1회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음주운전 현행범의 체포요건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음주 후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음주 운전은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에서 초래되는 대표적인 인신사고입니다.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상대방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살인행위인데도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고를 내 운전자가 음주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사고를 당한 것에 겁을 먹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네요, 사고가 일어나면 우선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순 사고 후 미처리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만일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뺑소니를 하면 결국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뿐입니다.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교통형사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형사전문변호사와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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