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벌금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을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아쉬운 건 음주운전으로 잡힌 분들 보면 재범이가 많대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을 조사합니다.

목차 ☞ 음주측정 및 음주운전 위험성 조사 ☞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

음주측정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아보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입니다.기존에는 0.05% 기준이었으나 최근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은 정상 컨디션에 비해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즉예기치못한돌발상황이발생했을때교통사고의위험이급격히높아진다고합니다.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벌금분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보험 인상,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면허정지 : 0.03% – 면허취소 : 0.08% – 형사적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정치처분 또는 취소처분과 같은 행정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 부상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적발횟수 처벌기준 1회 적발 0.2%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0.2% 1년~2년 이하 벌금 또는 5백만원~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0.03%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측정거부 1년~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5백만원 이하 벌금 부과 1천만원~5백만원 이하 벌금 부과 측정거부 1년~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5백만원

⇒ 민사책임이 1회 적발되면 10%, 2회 적발되면 20%의 보험료가 상승됩니다.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 성인 1천만원, 대물 5백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별, 보험, 할증표할증률기간 법규위반별 보험할증무면허 및 도주20% 2년 음주적발 1회10% 음주적발 2회이상 20%(2~3회) 10%(4회이상)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행정적 책임적발시 행정적 책임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거나, 또는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표 구분 단순 음주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0.07% 미만 벌점수 100점(벌점수 110점)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0.080.02% 미만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 취소, 결격기간 3년 0.2% 미만 음주측정거부 2회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0.080.02% 미만 면허 결격기간 1년 면허 취소, 결격기간 3년 면허 취소, 결격기간 3년 면허 취소, 결격기간 3년 면허 취소

자, 이렇게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벌금의 내용에 대해 공부했습니다.예전에 아시는 분들 중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유는 음, 패스하겠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