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폭행? 대전변호사 김우찬 음주운전 신고했다고 보복

사실관계-음주 신고에 대한 보복폭행 A는 한 캠핑장 내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A는 1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떠난 뒤 A씨는 B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112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를 향해 “이리와 너 오늘 죽여줄게, 또 어제처럼 신고해봐”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B의 손목을 잡아당겨 목 부위를 두 차례 때리고 다리를 한 번 차는 등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B씨를 폭행했다.

법원 판단-징역 1년 A는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해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운전한 뒤 술을 마셨기 때문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캠핑카와 가까운 거리에서 차량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던 B씨는 A씨가 낮에 지인 3명과 막걸리를 마시고 같은 날 소주를 마시고 B씨의 텐트 앞에 와서 시끄럽다고 욕했는데 그 당시 A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휘청거리는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도 A씨가 일행 3명과 막걸리를 마시고 A씨가 술을 마시며 일행에게 가서 술을 사오라고 해 1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대화했는데 당시 A의 얼굴이 홍조를 띠면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당시 신고를 받고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이 작성한 ‘음주운전 정황 보고서’에 따르면 적발 당시 A는 횡설수설했고 얼굴이 홍조를 띠어 눈이 충혈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운전 후 마신 막걸리의 영향으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처럼 보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찰관이 A씨가 막걸리를 마셨다고 주장한 시간 30분 만에 사건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30분 만에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B가 A를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하자 B의 손목을 잡아당겨 목과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찬 사실 또한 B와 목격자가 A가 B에게 와서 욕을 하며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을 보고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가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야영장 내 도로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하고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입은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으나 A씨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해 과거 다수의 교통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을 받고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운전 이후 술을 마셨다는 핑계로 일관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생각해 음주측정 거부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숙하지 않고 신고한 B씨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했고, B와 목격자는 엄중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등)①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거나 허위로 진술·증언·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의 경우에도 또한 마찬가지다.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일반적인 폭행과 달리 보복 목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형법에서의 폭행에 대한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무거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A는 단지 홧김에 폭력을 행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행동으로 인한 책임은 무겁습니다. 순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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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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