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사고 시 최고위원(전당대회 득표순)이 당 대표의 당무를 대행하며 당사자를 제척하고 심의·의결하는 당 최고위원회의 규정 개정해야

당대표 사고 시 최고위원(전당대회 득표순)이 당대표의 당무를 대행하고 당사자를 제척하여 심의 의결하는 당 최고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하여야 1조(목적) 이 규정은 당 최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구성)①최고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 순으로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1.당대표 2.24조 1항에 따라 선출된 선출최고위원 3인 3.당원이 추천하는 지명최고위원 5인(만 49세 이하 청장년 최고위원 2인, 여성최고위원 2인을 포함한다.) 4.당비를 납부할 당원이 추천하여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지명한 사무총장 ②1항 3호의 최고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우선 지명할 수 있다. ③ 당원들의 총의를 반영하는 당 기구가 의원들만의 원내 기구보다 상위다.3조 (기능)①최고위원회의는 다음 기능이 있다. 다만 당 대표, 최고위원 관련 안건은 당사자를 회의 참석을 불허하는 제척하고 심의·의결해야 한다. 1.전당대회의 개최요구 및 개최시기의 변경요구 2.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의 소집요구 3.의원총회의 소집요구 4.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요하는 당직자의 임명에 관한 협의 5.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당직자의 임면에 관한 의결 6.공직후보자의 의결 7.전국위원회 또는 의원총회에서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8.당헌 15조 18호의 규정에 의한 전국위원의 선임 9.당예산 및 결산 및 회계감사에 관한 의결 10.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11.기타 심의·비공개의결 4조 (의장) ② 당 대표는 3조 4호 및 5호의 주요 당직자 임면에서 임면권 및 추천권을 가진다. 5조 (의안)①최고위원회의에 상정되는 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한다. ② 최고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은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총장이 일괄 정리하여 당 대표가 상정한다. 다만, 당 대표가 당무집행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고 또는 제척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상정한다. ③ 최고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6조 (출석 및 발언)①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대변인단, 전략기획본부장, 시도당위원장, 정책연구소장, 원내대표, 정책위원회의장, 실국장 등 필요한 당직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당원 등을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최고위원회의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국정현안, 당무 등에 관한 중요보고 및 의견청취를 위하여 매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③ 옷자락이 속옷만 간신히 가릴 정도로 매우 짧은 길이의 상의, 스커트, 바지를 착용한 당 대표, 최고위원 등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고 5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넥타이 등을 착용하지 않기도 한다.7조 (소집)①최고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의장이 주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8조 (의결정족수) 최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당 대표가 결정권을 갖는다. 9조 (회의록)①최고위원회의의 회의록은 사무총장이 이를 작성하고 영구보관한다. ② 1항의 회의록에는 의장(대표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과 사무총장이 서명한다. 10조 (당대표, 최고위원 등 고위당직자의 사퇴, 결위) 당대표와 부대표최고위원, 전국위원회의장, 부의장 등 고위당직자가 공직선거후보등록을 위한 사퇴원 및 사퇴통지서를 15일 전에 접수한 사무총장이 사무국회의를 거쳐 문서로 사퇴를 허가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에 당대표 및 부대표최고위원의 결위사유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위원회가 당대표와 부대표최고위원 등의 결위통지서에 통지하고 당대표와 부대표최고위원 등의 결의서를 제출한다. 다만 당 대표나 부의장 최고위원, 전국위원회 의장, 부의장 등 고위 당직자가 형법 등 위반 언론보도 후 수사개시 통보 이후 징계를 피하기 위한 사퇴는 허용되지 않으며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이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에는 결위되지 않는다. 부칙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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