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9.12.24 개정되었습니다일명 특가법이라고도 하죠.민식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같은 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었습니다.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속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이를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통과됐습니다.
공청회를 열지 않고 법안 소위에서 분명히 반대의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악법 중의 악법이 돼버린 것입니다.운전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의13(아동보호구역에서 아동의 치사상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아동의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아동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아동(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아동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너무 가혹한 벌이기도 합니다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최소한의 규정이지만 실제로는 그때그때의 편의에 따라 법이 개정되어 없어지기도 합니다.과거에는 법률에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었고 이를 이용한 사람들도 있는데.반대로 강제로 불필요한 법을 만들어서 생활에… 그리고 정치에 악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법 중 상법인 헌법에 근거한 상반된 법률도 있기 때문입니다.대표적인예로시장경제부동산정책에관한법률은자유시장과개인의자유를침해하는법과정책들이많아요.
어떤 청년의 페이스북 글 중에서;;;
현대인의 운전 스트레스 지수는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무인단속장비의 제한속도 허용 범위는 도로 여건과 교통환경에 따라 결정된다.그러나 지금 단속은 도로 여건이나 교통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구간에서도 무분별한 단속 장비로 인해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속도 제한이 걸리고 있다.고속도로 일정 구간의 속도 제한에는 필요할 때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된다.그렇다고 안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실제로 강제성을 갖고 있는 폐쇄회로(CC)TV 때문에 사고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반대로 무분별한 단속 규제로 현 정부 출범 후 과태료 징수액은 2016년 5851억8900만원에서 현재 과태료가 연간 8천억 가까이 걷고 있다.2천억 이상의 과태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사고율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 또는 사고율이 적은 구간이라도 동일 시속 50km를 지켜야 한다.또 8차로 도로 또는 10차로 도로에서도 시야가 확보돼 안전이 유지되는 구간으로 인근 초등학교라는 이유로 30km의 속도 제한이 걸려 있다.교통 규제가 필요한 곳에 일정 부분 사용되고 필요 없는 구간에서는 교통량과 운전자 편의를 생각해야 하지만 무분별한 단속 카메라 설치와 과태료 등을 더해 세금을 더 요구하고 있고 카메라 한 대 설치 비용이 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곳곳에 뿌려지고 있다.민식법이 악법이 되는 이유도 100% 운전자의 과실에 가깝기 때문이다.교통안전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올바른 교통의식과 인식이 필요한데 강제법규와 처벌에 맞춰진 지금의 정책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3050 정책이 카메라 앞에서 주춤거리는 운전자와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현재의 문제점이 눈에 띄는 이 사안들… 게다가 앞으로 5G시대 자율주행시대에… 도로 자율주행차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처벌이나 보상 등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법조문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조기에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