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을까?(교통단속처리지침/판례/재결예) – 하상인 행정사 사무실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최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상담을 받은 분들 중에 호흡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 처분을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분이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분히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행정심판의 재결 사례를 통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블로그 내용은 참고해주세요.(하상인 행정사사무소 상담은 01086036141로 부탁드립니다.)

상기의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가글의 기회」에 대해서는, 「교통 단속 처리지침」 제3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 교통단속처리지침(2020.5.15.) 제30조(음주측정요령) 제1항 단속경찰관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를 감지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때에는 음주측정기 또는 채혈을 통한 방법을 이용하여 음주여부를 측정한다.
  • 제2항 단속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 입안의 잔류알코올을 헹굴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를 제공한다.
  • 그래서 물을 헹굴 기회를 주고 음주운전자의 적발 보고서에 ‘누름 여부’를 명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기 지침을 위반하여 ‘가글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받는 행정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당사무소에서는 일반적으로 ‘가글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는 상황(최종 음주 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치아 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에 놓여 있음과 동시에 측정된 수치가 음주운전 여부를 가르는 기준에 놓여 있거나 행정처분이 달라질 상황에 있는 경우에 따라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또는 트림, 구토, 치아 보철, 구강 청정제 사용 등에 의해 입안에 남아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 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 공기와 함께 측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혈중 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이며, 알코올의 경우 혈중 알코올의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측정된 결과에서 측정된 혈중 알코올의 한 번 헹구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 아래의 행정심판재결 예를 보면 최종 음주 시부터 20분이 지나면 ‘가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구내의 잔류 알코올은 소거되어 있다’고 하여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의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3801, 2021.4.23., 기각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의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호흡 측정 결과 0.090%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음주측정 당시 입을 가릴 수 없어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경감하도록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의 음주측정 당시 입을 헹굴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을 물로 헹구도록 하는 것은 입에 잔류 알코올이 있는 것에 대비한 조치이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소거된다고 생각하여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이 있는 것에 대한 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일 것, 청구인이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소거된다고 보고 위의 인정사실에 의한다.

한편 청구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의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상기 인정사실에 따르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의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단속처리지침, 대법원 판례, 그리고 행정심판 재결 사례를 통해 음주 단속 과정에서의 ‘입 헹굼’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저희 하상인행정사사무소에서는 도로교통법 관련 상담 및 상기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행정심판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께 문의하여 서류작성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상인 행정사 사무실로 문의 010 860 36141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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