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부 탈장수술 후 부적절한 조치를 장괴사로 복부 통증 등을 발생시킨 외과 전문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소혜부 탈장수술 후 업무상 과실로 장괴사 및 천공으로 복부 통증이나 변실금을 발생시킨 외과 전문의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서혜부 탈장수술 후 적절한 진찰과 검사를 게을리한 업무 상실을 인정했다.
병원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은 2016년 8월 31일 13:3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D(남, 58세)의 서경부 탈장수술 후 피해자에게 장괴사 및 장천공 등의 후유증 및 대처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2016년 9월 3일경부터 피해자의 배액관에서 검붉은 배액이 나왔으며 변냄새나 장천공으로 변이 새는 상태임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즉시 기본적인 혈액검사, X-ray, CT촬영 등을 통해 그 원인을 찾지 않은 채 장괴사 및 복부복부

법원, 서경부 탈장수술 후유증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필요한 진찰이나 검사를 인정하지 않은 과실 인정(수원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년 12월 01일 판결)
법원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점, 대한의사협회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의료상과실이 인정되어 201,513,991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동법 2020.12.24. 판결).
다만 이전 의료과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 이 사건 수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장 부종 등이 심각한 상태였으며 이는 이 사건 수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장괴사와 장천공에 의한 후속 수술은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상해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민사사건으로 손해가 전보되는 점 및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주의사항-의료사고 입증이 중요 서경부 탈장수술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 진단 및 검사를 게을리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됐다.
의료소송 제기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상죄 고소 등 형사사건을 동시에 진행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형사고발의 경우 무혐의 처분이나 불송치 결정 비율이 높아 의료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입증책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의료사고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 여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다만 업무 상실 인정이 확실하거나 조기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측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보건소 민원 제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고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 구제신청, 의료소송 제기 등의 방법이 있다.변호사 박행남 051-507-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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