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에서 상속, 증여, 파산회생, 이혼과 민사일반 등 여러 법률적인 일을 처리하는 화평법무사입니다.모두가 한 번씩 겪는 금전에 관한 분쟁은 소송을 접수하기 전에 민사상 조정이나 제소하기 전에 화해, 지급 명령을 요청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비교적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제도 속에서 이번에는 지급명령 요건과 확정 후 채권추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불 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채무자 동의 없이 채권자 혼자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이 가능한 독촉 절차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 있을 때, 언제까지 받아야 할 보증금 등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등 금전채권이 존재할 경우 사용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인지액도 소송에 비해 1/10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즉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심문절차 없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법정명령으로 부채를 진 사람의 심문 없이 직결 지급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이며, 간단하고 금전과 시간에 관한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부채주가 결정된 부분에 대해 별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이처럼 유용하고 다양한 효력을 가진 제도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급명령은 모든 상황에서 신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우선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하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지 등의 정보가 부족할 경우 신청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지불 명령의 신청 요건으로서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불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임금, 손해배상 등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는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도청구 등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예를 들어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힘들겠지만 정식 소송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의사유는 추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만역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채권자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겠다는 이의신청 통지서와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를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각하됩니다.

채무자가 반론의 여지가 없도록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애초에 채무자가 반론의 여지가 있다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채권추심
지급명령 신청 후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게 되는데 이때 별도 채무자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도 다툼에서 승소하게 되면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판결문을 통해 채권추심이 가능해집니다. 통장, 부동산, 텃밭 등 다양한 범위에서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이란 금전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행권원의 효력을 기반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권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일부 법률적 제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채무자 본인 명의로 등록된 통장, 부동산, 유체동산, 차량 등 모든 재산물의 압류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이의신청 및 동의가 허용되지 않으며 말 그대로 채권자의 독단적인 진행으로 시행 가능하며 채권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재산에 적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권리는 10년의 소멸시효 동안 보장됩니다. 대신 압류재산은 채권자가 직접 밝혀내야 합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채권자 개인이 타인의 재산정보를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적법한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인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회가 필요합니다. 이 역시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추심원 강제집행까지 연계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지급명령부터 확정 후 채권추심까지 알아봤습니다. 소송보다 쉽다고는 하지만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불 명령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경우 평화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화평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화평 법무사 전화번호 : 02-307-06972. 카카오톡 상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1:1 상담이 가능합니다.3. 공식 홈페이지 방문 ↓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화평법무사사무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됩니다.4. 화평법무사의 위치화평법무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01-8 1층화평법무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01-8 1층화평법무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01-8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