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조사! [산재 알림] S사 공장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변호사/노무사 김찬영입니다.:) 오늘은 산재와 관련된 여러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한다[산재 소식]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S사 공장 폭발 사고에 대해 다뤄보고 싶은데요. 현재 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고의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경상도 소재 S사 공장, 오후 8시 51분쯤 엄청난 굉음과 진동을 동반하며 수십m의 불기둥이 솟아오르며 하늘을 자욱해 검은 연기가 뒤덮였습니다. 그 공장에서 15미터 떨어진 아파트 일대에 지면과 창문이 흔들렸고 지진이 일어난 듯한 폭발음과 진동에 서둘러 밖으로 대피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이에 소방당국은 즉각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에 들어갔지만 거센 불길로 초기 진압작업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화재 발생 1시간이 경과한 오후 9시 40분 해당 시내 전역의 소방관 및 장비가 총동원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됩니다.

불길은 화재가 발생한 지 15시간 만에 전소되며, 이 사고로 30대 협력사 직원 1명이 사망하고 본사 및 협력사 직원 9명이 중경상을 입게 됩니다.

그 사진은 본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이 화재는 휘발유 옥탄 가격을 높이는 첨가제 ‘알킬레이션’ 추출 공정을 마치고 시운전 중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S사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 중대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시설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조사에서 경업책임자 및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최대주주가 외국인으로 외국계 기업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오른 것으로, 속지주의에 따라 사업주의 국정에 관계없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로 취할 수 있는 소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령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안전 및 보건관계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그 사진은 본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대상을 사업장 내 책임자, 실무자 중심의 처벌에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법인까지 확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적극 개입하고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 단위의 움직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업장은 이에 발맞춰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체계 구축과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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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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