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출고해서 운전하다 보면 기분도 좋고 조심스러워요.신차나 무사고 차량이 사고를 당했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쾌합니다.
수리를 하면 좋겠지만 사고 차량이 된 것에 대해 불쾌해집니다.그러나 운전자보험에서 시세하락손실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라도 보험금을 지급받고 나중에 중고차 판매 시 시세하락을 가입금액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전자보험에 이 보장을 추가하지 않아도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시세하락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격락손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보장을 추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운전자보험에 이 보장이 있으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모두 보장됩니다.
차대차 사고 차량 시세 하락 손실 지원금 보장 내용
단, 운전자보험에서 이 시세하락손실지원금의 경우 차대차 사고의 경우에만 보상됩니다. 차대차 사고란 차와 차가 부딪히는 사고를 말하며, 제가 운전 중에 기둥을 부딪히거나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즉, 혼자 주차하고 기둥을 박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보험금 지급 사유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차대차 사고로 파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정비업체로부터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고, 해당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사고당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고 직전의 가격입니다.신차를 3천만원에 구입했다가 바로 사고가 났을 경우 20%인 600만원 이상 사고 발생 시 지급하고 차량을 3천만원에 구입했는데 2년 후 이 차량의 가격이 감가돼 당해 연도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기준 2천만원과는 20%인 40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 2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구입한 지 몇 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구입후 경과기간(차량최초등록일 기준) 지급금액 1년 이하 수리비용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 수리비용의 15% 2년 초과 5년 이하 수리비용의 10% 5년 초과 수리비용의 5%
차량의 최초 등록일 기준을 말하며, 만약 내 차가 중고차라면 내가 중고차를 구입한 날짜가 최초 등록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차가 말 그대로 제가 산 날짜가 아니라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시세하락손실지원금 경과기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동차란 본인이 개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개인 명의로 리스한 자동차를 말하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업 목적의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세하락손실지원금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
주요 면책사항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고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 혁명, 내란 및 이와 유사한 사태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 그리고 핵연료 물질의 방사성 및 폭발에 의한 사고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차를 영리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에 추가할 수 있는 특약이나 이 특약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 보험의 자차로부터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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