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역세무사]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파트너 조준모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의 경우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고용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를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고용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여러분의 회사 또는 사업장은 이러한 혜택을 잘 가지고 있습니까?이하에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여기서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는 그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공제 대상 사회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청년 등 상시근로자(또는 청년 등 외상시근로자)를 올해 1명 더 고용하게 되면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총 2년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또는 청년 등 외상시근로자 50%)를 납부하는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단, 다음과 같은 사후 관리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 최초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이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된 과세연도 세액공제 배제 및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 추가납부●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세액공제’만 배제 및 공제된 세액 상당액 추가납부

이상입니다. 세무장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고민입니까?합리적인 절세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국세청 13년조사국 출신 및 세무법인 이사경력 [세무사 조준모사무소]010-6520-1301 교대역 8번출구앞 30M 로얄타워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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