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뜻 종류 절차 제소 기간 행정심판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

행정소송의 의미종류 절차 제소기간 (상속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23.04.16.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국세청에 상속세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은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에 속합니다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라고 하며 역시 행정소송에 속합니다.

목차행정소송의 의미 행정소송의 종류 무효확인 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관계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소송(필요적 전치주의) 행정소송절차 행정소송제소기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

행정 소송의 뜻

행정 소송의 뜻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기타 공권력 행사·불미스러운 일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절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하며, 행정소송은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상속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인데(항고소송-취소소송) 행정소송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행정 소송의 종류

행정 소송의 종류

행정 소송의 종류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

처분이 무효인 경우 공정력이 없으며 누구나 어떤 방법으로든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항고소송으로 무효확인소송은 물론 당사자소송도 가능합니다.예)공무원이 파면처분이 무효인 경우 항고소송으로서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뿐만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한 공무원지위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예)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항고소송으로서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 뿐만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소송(필요적 전치주의)

행정심판전치주의 필요적 전치주의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상 처분(지방세 제외) 노동위원회의 결정(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지만(임의적 전치주의)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필요적 전치주의) 필요한 전치를 요하는 처분 중 취소소송과 부작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심판이 있습니다.행정 소송 절차행정 소송 절차행정 소송 절차행정소송 제소기간행정소송 제소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되며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의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 민사소송의 차이점행정소송 민사소송의 차이점행정소송 : 공법상 법률관계 민사소송 : 사법상 법률관계 예)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처분 → 사립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제기 국·공립학교 교직원 징계처분 → 국공립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제기국 또는 공공단체라 하더라도 순수한 사경제적 지위에서 행한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속하므로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오늘은 행정소송의 의미, 종류, 절차, 제소기간 등에 대해 말씀드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코멘트 달아주세요 다음 게시시 참고하겠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