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한 면자동차 판매업자는 차주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도어락 결함으로 아기가 혼자 차 안에 갇히다

도어락 결함으로 아기가 혼자 차 안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판매업자는 차주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 생후 14개월 된 아들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 카시트에 태우고 서울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마친 A는 스마트키와 아들을 차내에 둔 채 문을 닫고 곧바로 트렁크를 열고 유모차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A가 다시 차 문을 열려고 했을 때는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119구급대원이 도착해 문을 열 때까지 A의 아들은 30분간 차 안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에 A 부부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에서 차량의 헤드램프 등이 켜지지 않은 점 등 도어락 버튼에 의해 잠긴 경우에만 나타난 현상이 관찰되기 때문에 사고는 차량 안에 남아있던 아기가 도어락 버튼을 작동하면서 발생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차량에는 스마트키 또는 도어락 버튼 조작에 의한 잠금 기능 이외에도 ‘발진 잠금 기능(주행 중 자동 잠금)’이 존재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동차 외관의 변화는 모두 전자적 방식에 의한 것으로 오작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아기의 나이와 발육 상태, 카시트 구조 등을 고려할 때 도어락 버튼을 작동시킬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 측의 증거만으로는 아기가 도어락 버튼을 작동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CCTV 영상에는 A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어 차량 잠금 현상에 인위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차량 구조와 기능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 사고는 피고 측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차량은 운전자가 인위적으로 잠금기능을 작동시키거나 일정속도 이상으로 운행하지 않는 한 문이 닫히지 않도록 설계·제조됐지만 잠금현상은 예상치 못한 비정상적인 작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과실이 개입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고,

일부소비자가인터넷에이차와동일차량을운행하다잠금현상을경험한사례를공유한사실도있다라고했어요.

그러면서 “이 차량의 잠금장치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 사고가 차량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피고측의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측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A 등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자동차 업체는 A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A의 남편과 아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