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D 폐질환 산재 승인 사례와 기준 파악

안녕하세요 직업상 산자이 입니다.

오늘은 폐질환 산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질환 산재 중에서도 만성폐쇄성 질환은 천식과 유사한 증상으로 오해받을 수 있지만 다른 호흡기 질환입니다. 기침이나 객담, 흉통 증상에 의한 경우 COPD라는 질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만약 미세먼지가 발생한 곳에서 업무를 10년 이상 지속했다면 해당 질환 시 산재노무사를 통한 폐질환 산재를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 폐질환 산재는 업종 중 광산·건설·조선소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분진 발생 직종은 모두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보호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지급되더라도 기능이 크게 떨어져 사실상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중에 나빠진 경우 이는 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는 만성염증으로 인한 폐실질과 기도손상으로 현대의학으로는 회복할 수 없으며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 유해물질에 노출되면서 기관지에 염증이 발생하고 폐 손상이 나타납니다. 흡연이 대표적인 원인이며, 그 외에도 대기오염·호흡기감염·직업적 노출로 일어납니다.

직업에서도 분진 외에도 석탄분진·카드뮴·결정형 유리규산이나 디젤 연소물질 등이 영향을 미쳐 굴진이나 채탄 업무를 해온 분들이나 돌을 자르거나 분쇄하는 작업 시 노출률이 높아 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폐질환 산재는 해당 기관에 20년 이상 노출돼 인정되지만, 반드시 기간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밀폐된 장소나 지하공간 등에서 작업할 때 연관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실제로 폐질환 산재가 승인된 사례부터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산재 노무사와 함께 알아보는 첫 번째 재해자는 광산 근무자로 퇴직 이후 건설 분야에서도 22년 정도 작업을 수행한 분입니다. 당시 재난인은 점차 업무가 계속될수록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 증상을 느꼈고, 특히 숨이 차고 감기 기운을 잘 느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진단한 결과 COPD로 진단받게 되어 요양급여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청구인 폐기능검사는 유효한 결과이지만 6년 정도 작업으로 볼 때 노출기간이 짧고 토목공사 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점을 감안해도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본 재해자는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자신은 30대부터 광업소 근무를 하면서 석탄·결정형 유리규산·분진·발파 작업을 벌여 질소산화물 가스에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업소 근무는 다소 짧지만 퇴직 후 20년간 건설 업무로 석공, 조석공 일을 수행하며 암석 먼지에 자주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능검사에서 폐질환 산재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 심사 결과 법원은 동료 근로자의 증언과 20년간 공사현장에서 석공일을 한 사실, 폐질환 산재의 기준을 충족하므로 이는 직업성 요인이 크다고 보여 최종적으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질환은 기도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입자가 폐에 축적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악화되어 폐가 딱딱해지는 병입니다. 다른 만성질환에 비해 생소하지만 COPD는 급성 입원 시 3년 정도 후에는 50%가 사망하고 7년 후에는 75%가 사망할 정도로 위험한 질병입니다. 실제로 WHO가 인정한 5대 만성질환으로 사망 원인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질환의 특징을 들어보면 먼저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에서 발견되며 이는 이미 2~30대부터 시작해 20년 이상 노출된 경우. 잠복기를 거쳐 서서히 나타난다는 거죠.

COPD를 진단할 때는 주로 방사선과 폐기능검사, 증상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폐기능검사는 본 질환을 확인하여 폐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측정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폐기능검사는 1초율이 33%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보다 낮을 때 진단되며, 예를 들어 재해자가 분진이나 질소산화물가스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 노출기간이 짧아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연 기간이 긴 분의 경우 그 사실만으로도 불승인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흡연 이력과 함께 의학적 소견을 잘 파악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의학적 소견, 개인 이력으로 인한 불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업무력과 증거를 기반으로 산재 신청이 필요하다면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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