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 와요.행정사가 주한중국동포를 위해 기술자격취득을 통한 F4 비자변경 구비서류를 알려드립니다.

“건축, 세탁, 요리, 정보처리 등 여러 종류의 기능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F4비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기술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의뢰인은 H2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중국 동포인 F4 아내를 만나 F1 비자로 생활했습니다하지만 F1은 구직 활동을 할 수 없어요.그래서 일전에 따온 굴착기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번에 F4 비자로 변경하여 취업하려고 합니다.
비자변경을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익숙하지 않은 서류가 많아서 작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게다가 H2가 아닌 F1에서 F4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전자 민원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행정사 대행으로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아무 출입국이나 가지 말고 반드시 주소지로 정해진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위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금액증명인데, 이 부분은 행정사의 지도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득 내역에 문제가 생기면 비자 변경 절차가 중단되고 본인이 사범과에 출석해서 설명해야 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증명 서류의 입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건 ‘친속공증’이에요. 이중인증이라 5주 이상 걸리니까요.신청인인 OOO는 OOO와 OOO의 아들이며, OOO와 OOO의 손자이다.”
친속공증이 규명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아주 간단한 명제입니다.주의해야 할 것은 H2에서 F4로 변경만 단인증, F1과 같은 다른 비자에서 F4로 변경은 쌍인증입니다.









F4 비자를 받으면 전문 기술인력이 됩니다.하지만 F4 비자로 전환한 뒤에도 계속 건설현장이나 택배, 식당 보조원 등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면 벌금을 받게 됩니다.
전문인력 양성이 목적이므로 F4 비자는 한국어 사전평가시험에 합격(81점)하거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내가 필기시험에 강한지 실기에 강한지 잘 판단해서 한 번 정했으면 꾸준히 한 우물을 파세요.
한국어 시험에 여러 번 떨어지면 기능사 시험으로 넘어가고 거기서도 계속 고배를 마시고 비자 기간이 다가오면 다시 한국어 시험으로 U턴하는 경우를 봤어요.뭐든지 꾸준한 공략이 시간과 돈과 정력의 낭비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리로 오세요. 직업상 행정사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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