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 사례입니다 음주측 정차부(음주운전 전과 유)
음주삼진아웃 시절에는 음주측정 거부(음주측정 거부) 1회가 음주운전 3회로 처벌이 똑같이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에서 500만원이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성격이 공무집행 방해와 약간 비슷한 면도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특히 강했습니다 음주 삼진아웃 제도가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 삼진아웃 제도로 강화되어 처벌 수위가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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