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내장 수술 6시간 미만 관찰 후 귀가해도 입원” 현대해상 판결 주목”
현대해상 백내장 수술 안과 의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지만 패소하고 항소 현대해상이 백내장 수술에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한 안과 의사를 상대로 “비급여 검사 항목에 더 높은 검사 비용을 청구했다”며 특히 “백내장 수술 환자의 경우 입원 진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청사는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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