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발생한 테슬라 모델X 사고는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 때문이었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9일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 탑승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조작 미숙을 원인으로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 탓에 결론을 내렸다. 테슬라 측에서 보내온 운행 정보와 CCTV 영상, 주차장 바닥과 차량에 남은 충격 등을 모두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운전자 주장과 달리 주차장 입구부터 충돌 시까지 브레이크는 작동한 적이 없으며 충돌 10초 전부터 가속을 시작했으며 4초 전부터는 가속 페달이 최대치로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돌 당시 속도는 약 95km/h였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확인해도 사고 전 브레이크 램프가 켜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차량 문을 열지 못해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조수석 쪽 문은 내부에서 레버를 작동해도 열리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충격으로 문이 많이 뒤틀렸기 때문이다.
앞서 차량 블랙박스에 남아있는 EDR(event datarecord)을 분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됐다. 테슬라 측에서 보내오는 운행기록이 만약 차량 결함을 감추기 위해 분식됐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EDR 분석 장비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화재 등으로 인해 결국 해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다양한 방법으로 파악한 결과 테슬라에서 보내온 운행 기록은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운전기사는 현재까지도 조작 미숙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앞서 이 사고로 판사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인 차주 윤모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대리운전기사 최모(60) 씨와 아파트 관리직원 1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 건물, 주차장 벽면과 전기설비 등이 파손됐고 차량은 불에 타 소실됐다. 차량에 붙은 불은 완전히 꺼질 때까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숨진 차주 윤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절친한 40년 지기 친구로 충암고, 서울법대 동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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