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생(만 31세)과 뉴욕대 졸업신장 166cmbc 스포츠 아나운서 자동차와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건, 올해 5월 10일 박신영 전 아나운서의 교통사고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4거리에서 박신영 씨는 노란색으로 직진했고, (제한속도 40km/h에서 102km/h로) 오토바이는 빨간불에 교차로 중간까지 나오다가 차량과 부딪혀 박신영 씨의 suv가 가로등을 받고 멈추는 교통사고를 낸 사건으로 배달업을 하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양쪽 모두 과실이 있고 사람이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 사건에 박신영에게 금고 1년형을 구형해 달라고 했고,
재판 결과 박신영 아나운서는 결국 금고 1년형을 선고받게 됐죠.
금고형은 어떤 걸까.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태료 9. 몰수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그 중 금고는 3번째로 꽤 중형입니다만,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하고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수감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습니다.
징역은 일정한 정역에 복무시키지만 금고형은 일정한 작업을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1년~15년까지 구금됩니다.구류형은 금고형처럼 교도소 내에서 노역이 없고 금고형과 달리 1일~30일 미만의 수감인 경우를 말합니다
과실범 등 파렴치범이 아닌 범죄자에게 다소 우대한다는 의미에서 금고형과 징역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징역처럼 작업을 부과해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교육 개선하고 사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금고형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반성문도 많이 쓰고 배우 안성기 등 지인들의 탄원서도 많이 내고 참작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젊고 능력있어 보이지만 정말 한순간의 실수가 본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운전은 정말 조심해야 할 거예요. ㅠㅠ교통사고없이 안전운전 합시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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