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시행 2021]
[시행 2021.6.10] [법률 제17391호, 2020.6.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진방재과) 044-205-51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지진·지진해일이나 화산활동에 의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이나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비 및 대응, 내진대책(내진대책), 지진재해나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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